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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혁신산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고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Innovation Industry Society(KIIS)라 한다.
제 2조 (목적)
학회는 한국혁신산업기술과 학제간 융복합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중소기업 혁신산업 융복합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혁신산업 분야의 융복합 기술 발전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2. 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국내외 혁신산업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4. 혁신산업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5. 혁신산업 분야에서 사업과 산업, 행정과 경영 등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6. 연구 용역 및 수탁에 관한 사업
  7.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표창
  8. 산학 연계 혁신산업 공동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9. 기타 본 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위치)
  1.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2. 학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 구성 및 자격)
학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으로 구성하고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사람으로 정한다. 단, 본 회의 목적 및 운영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입회절차를 필하여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회원: 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혁신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
  3. 특별회원: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
  5.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6. 종신회원: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종신 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권리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2)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
    (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4) 종신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의무

    (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징계)
  1. 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하여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3장 임 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1.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0인내외, 상임이사 10인내외, 이사 60인내외, 등기이사 5인 그리고 감사 1인으로 정하며, 모든 임원은 제5조의 자격취득자이어야 한다.
  2. 부회장 중 1명의 수석부회장을 둔다.
  3. 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5. 이사 및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과반수 추천 후보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6. 등기이사는 등기이사회에서 과반수로 추천한 사람 중 대표자가 선임한다.
  7.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등기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5. 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 11조 (총회)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에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2주 전까지 의결 사항을 명기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전 회원에게 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보고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12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상임이사회는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 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 학회 회장, 감사, 부회장 추천
  2.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4.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5. 특별회원의 승인
  6. 회원의 징계와 포상 추천
  7.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10. 학회 발전을 위한 행사 기획, 계획, 추진을 회장이 요구한 사항
  11.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2.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각 분과 위원장 및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2.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심의
  3.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
  4.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5.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 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 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조 (사무국)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총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총괄관리자는 사무국 직원을 통솔하여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위임전결 사항을 제외한 모든 최종 결정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 15조 (재원)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6조 (회계원칙)
  1. 학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3.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
제 17조 (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년도 사업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 칙

제 18조 (공고방법)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19조 (해산 의결 및 그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1.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 20조 (정관의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등기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