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발행일)
- 본 한국혁신산업학회 혁신산업기술논문지는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 발간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 제2조 (발행인, 편집인)
-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제3조 (저작권)
- 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 (비용)
- 논문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 제5조 (게재 순서)
- 투고된 논문은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 (투고규정 준수)
-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논문은 반려한다.
- 제7조 (교정)
-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지 출판시 투고자가 직접 교정한다.
- 제8조 (별쇄본)
- 논문은 온라인 출판을 원칙으로 하며, 별쇄본은 저자의 실비 부담으로 제공한다.
- 제9조 (시행일)
- 본 규정은 혁신산업기술논문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