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판정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수정후 게재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분과위원장에게 보내고, 분과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분과위원장에게 전하고, 분과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3)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2회 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분과위원장에게 보내고, 분과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분과위원장에게 전하고, 분과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4) 게재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